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성휘 전 전무이사(48), 고기연 전 대표(56), 박동열 전 대표(69)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배임 혐의 가운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으로 배임액이 줄어든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 평가 규정이 없다면 거래가격 시가 등 보편적 평가 방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평가했어야 했다"며 "담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부실대출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어 배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는데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형량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 여러 저축은행 임원들 처벌 사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 회장에 대해서는 "서민들로부터 받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간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봉사활동을 해온 점, 제1금융권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은행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등은 2004년부터 2011년 9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까지 2300억원대의 부실담보나 무담보 대출로 은행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허위 재무재표를 작성해 은행의 자산이 건전한 것처럼 속여 500억원대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 전 전무 등 나머지 피고인도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고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각 1년씩 감형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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