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국민 불안감 확산...정보유출 피해자 대처법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19 16:16

수정 2014.10.30 14:24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확한 고객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도 파악중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1500만∼1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은행에서도 고객정보가 털리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2차 피해 발생 우려는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9일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더라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결제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카드 위변조, 현금 불법인출 등 고객 피해 가능성은 낮다"면서 "다만 휴대폰 정보를 이용한 대부업체와 대출모집인의 스팸광고 발송,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특별점검 통해 진상규명

금융당국은 정보유출이 확인된 카드 3사를 비롯해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다드(SC)은행에 대해 실시중인 현장검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또 KB국민카드가 보유중인 계열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날부터 국민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정보유출이 의심되는 14개 은행에 대해선 자체 정밀점검을 지시했고, 결과에 따라 현장검사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희망할 경우 신용카드를 재발급토록하고, 콜센터도 24시간 가동체제를 주문했다. 또 금전적인 피해발생시 해당 카드사가 보상토록 했다.

■정보 유출 불안감 확산…"내정보 어디까지"

지난 16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장 검사가 진행중인 KB국민카드 본사를 직접 방문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 원장의 현장 지도에도 불구 불안감을 가시질 않았다. 금융당국의 대처는 미지근했다.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아 금전피해 등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 때문이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때 "유출된 정보내용 가운데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위결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가 이름·주민번호·이메일·자택주소·전화번호·연소득·신용등급·직장주소·결제계좌·결제일 등 10여 가지가 넘는데다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 신상 정보까지 털린 고객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일부 고객은 카드번호는 물론, 여권번호까지 유출되기도 했다. 카드 가입때 마일리지를 적립하려고 항공사 마일리지와 연계했는데 이번에 유출되면서 같이 정보가 새어 나간 것이다.

K카드사 고객은 "집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유출됐다면 심각한 것 아니냐"면서 "주민번호까지 털렸다면 향후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를 비롯해 은행권 고객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대처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보가 유출된 각 카드사들은 개인의 정보 범위와 유출경위 등이 확인되면 해당 고객에게 SMS(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또 일정기간 동안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SMS)를 무료로 제공하고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정지 요청 등을 통해 정보유출로 인한 대출모집에 이용되는 등의 2차 피해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사의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개인 고객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카드 업계와 금융당국은 카드 복제, 허위 결제 등의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게 좋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보유출로 불안하다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카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등 금융 정보를 변경 하는 것도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번호만으로 결제가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불안하다면 카드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파밍 등의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자동연결 주소가 첨부된 문자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SMS나 전화, e-mail을 통해서 고객정보 유출 여부만이 전해질 것"이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이승환 기자

국민 불안감 확산...정보유출 피해자 대처법은?

국민 불안감 확산...정보유출 피해자 대처법은?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안내하고 있다.
또 '스미싱' 등 2차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KB국민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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