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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턱뼈로 조형물 만든 성형외과.. 의료폐기물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2 13:37

수정 2014.10.30 10:38

환자 턱뼈로 조형물 만든 성형외과.. 의료폐기물법 위반?

사각턱 수술 등으로 유명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병원 내부에 환자들의 턱뼈를 모아 만든 구조물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흔한 성형외과의 패기'라는 제목 등으로 턱뼈로 만든 탑이 세워져 있는 병원 내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병원 로비 한 쪽에는 기둥 형태로 된 투명한 유리관에 수술 받은 환자의 턱에서 깎아낸 뼈들이 들어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병원 측은 병원장의 수술 집도 횟수를 홍보하기 위해 턱뼈 구조물의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 소개란에 게재하기도 했다.

글을 올린 A씨는 "아무리 원장의 수술 집도 횟수가 많아도 흉물스러운 조형물을 일반인에게 공개된 병원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후 해당 병원은 강남구청 환경과에 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등을 의미한다.


인체조직물과 같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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