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은 업체 간 담합방지와 비리방지 등 두 가지 줄기로 구성됐다.
정부는 턴키공사 담합방지를 위해 턴키공사 발주 물량 및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4대강 공사 사례처럼 동시에 많은 턴키공사 물량이 발주되면 건설업체 간 나눠먹기나 들러리 서주기 등이 발생한다고 판단, 발주청별 턴키공사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턴키공사 입찰 때 고의로 품질이 낮은 'B설계'를 제출하고 들러리로 입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공사 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턴키공사 가격담합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방식을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 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턴키공사에서 발생하는 비리방지책도 내놨다. 건설업체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 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키로 했다. 또 심의위원 명단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건설업체가 심의위원을 상대로 로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의위원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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