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대 손 들어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4일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무상사용 약속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후 국가나 지자체가 무상사용 허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이전의 권리가 종결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숙명여대는 변상금 12억원을 부과한 용산구청과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벌여 1994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 용산구로부터 부지 관리권을 넘겨받은 캠코는 숙명여대가 국유지 2만㎡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4월 7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숙명학원은 대한제국 황실 재단을 관리하던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1938년 학교 부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무상사용을 승낙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캠코는 1992년 용산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해 무상사용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그 이후에는 무상사용 권한이 없다고 맞서 왔다.
■수십억원대 사용료부담 벗어
재판부는 "구황실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1938년 승낙에 의해 숙명학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숙명학원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로 된 후에도 여전히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며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무단 점유.사용함을 전제로 한 캠코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토지에 대해 캠코는 변상금 부과 권한이 없다'는 숙명여대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 승소로 결론났지만 판결 내용만 보면 사실상 숙명여대의 완전 승소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법원이 핵심 쟁점이던 문제가 된 토지의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낸 만큼 숙명여대는 큰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숙대는 이번 소송에서 패했다면 이미 납부한 약 73억원의 토지 임차비용 외에도 매년 공시지가를 따져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캠코에 납부해야 했다.
숙명여대 측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캠코 측이 항소할 경우 그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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