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제는 판매한 땅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대금 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 약정일까지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원금만 돌려주며 나머지 수납금액은 원금과 리턴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까지 합쳐 반환한다.
그러나 할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대금을 완납한 경우, 또는 사용 승낙을 받았을 때는 리턴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난해 10∼12월 한시적으로 토지리턴제를 시행했던 LH는 당시 팔리지 않고 남은 땅에 대해 1차례 더 실시하기로 했다. 토지 구입 후 기대했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에 토지리턴제가 적용되는 토지는 군포 당동2지구 9필지(8000㎡·공급예정금액 197억원), 용인 구성지구 7필지(7000㎡·96억원), 용인 서천지구 13필지(2만㎡·469억원), 용인 흥덕지구 7필지(1만6000㎡·462억원) 등 56개 필지다. 총 공급예정금액은 1720억원이다.
공급 일정은 다음 달 6∼7일 신청서와 입찰서를 접수하고 7일 개찰과 낙찰자 발표를 한 뒤 13∼14일 계약을 체결한다. 관련 문의는 LH 홈페이지(www.lh.or.kr)나 경기지역본부 사업지구별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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