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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의혹’ 이용대, 도핑 적발이 아닌 도핑테스트 거부..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8 14:08

수정 2014.10.30 02:16



이용대(26,삼성전기)가 도핑테스트를 거부해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28일(한국시간)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이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BWA의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과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응하지 않으면 BWA에서 해당 선수에게 자체 징계를 내린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밝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청문회에서 사유를 소명해 이용대의 징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l015@starnnews.com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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