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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김기정, 1년 자격정지 원인은 협회? 비난 ‘봇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8 19:42

수정 2014.10.30 01:56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26)가 도핑테스트 절차위반으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협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대와 김기정이 도핑검사 테스트를 받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용대와 김기정은 BWA의 도핑검사 선수 리스트에 포함됐지만 지난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았다. 금지 약물을 복용해 이용대와 김기정이 자격정지가 된 것이 아니라 아예 도핑테스트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대, 김기정이 국제대회 참가 일정 탓에 도핑테스트를 받지 못했다”며 “소재지 보고를 못 했을 뿐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절대 아니며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공식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수 소재지 통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해 3월과 11월 세계반도핑기구 조사관들이 선수 소재지로 등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이용대와 김기정이 대회 일정 탓에 부재중이었다”며 “9월에는 소재지 보고를 온라인에 입력해야 했으나 누락했다”고 밝혔다.

배드민턴 간판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격정지가 협회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포츠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자격정지 징계가 번복되지 않는 이상 두 선수는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참가 여부 조차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스포츠 간판 스타들 발목 잡는 게 협회들 일이냐”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는 등 이용대-김기정 선수의 자격정지를 두고 협회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협회 측은 “항소를 통해 자격정지 기간을 줄이는 데 힘쓸 예정”이라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에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elnino8919@starnnews.com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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