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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9 11:39

수정 2014.10.30 01:43

전북 고창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경남에서도 AI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남 밀양에서 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와 해당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AI 감염여부를 정밀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7일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북 진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AI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H5 단백질이 검출돼 충북에도 AI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농가에서 가금을 출하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분양하기 전 시·도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임상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출하하는 '출하전 사전 임상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란, 오리알, 사료, 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운행 후 반드시 세차·소독하도록 했으며, 닭·오리 공동운반 중지, 농장 내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국 종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2월4일까지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종계장과 부화장의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AI 피해농가가 이른 시일 내 재기할 수 있도록 AI가 발생한 지자체에 살처분 보상금 160억원을 배정하고 설 연휴 전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살처분 농가는 일정기간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동제한 조치로 가금을 출하하지 못해 손해를 본 농가에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협은 피해지역 농민에게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은 6개월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AI에 오염된 농장은 28곳이며, 닭 145만1000마리와 오리 68만8000마리를 살처분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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