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화곡3지구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내에서 상가를 임대해 영업을 해온 최모씨 등 2명이 "재건축 사업에서 시행자의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견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정비법은 공공주도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조합에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에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수용방식 때와는 달리 상가나 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별도의 영업권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며, 재건축 고시 이후에는 임차인들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공성, 강제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해 임차권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할 경우 손실보상 부담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초래될 것"이므로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최씨 등 청구인이 도시정비법 제49조 6항의 '인도청구권'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재판관 8(각하) 대 1(헌법불합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시행자가 인도청구권의 갖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청구인 주장의 핵심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임차권자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됨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사업구역 내 임차권자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은 침해최소성 원칙과 법익균형성에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화곡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1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한 뒤 상가 임차인인 최씨 등을 상대로 건물 점유 부분 인도 청구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최씨 등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효력이나 진행과정이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도, 재건축 사업 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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