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기향 피웠다가 불” 20대 여성 숨지게 한 명문대생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03 11:16

수정 2014.10.30 00:32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명문대 재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본인의 부주의로 화재를 내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 및 중실화)로 대학생 심모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자정께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북구의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모기향을 피운 뒤 이를 휴지 등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에 밀어 넣어 모기향의 불씨가 휴지 등에 옮겨 붙어 불이 나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이후 불이 침대 매트리스 전체로 번지고 연기가 나자 같이 있던 동거인과 함께 빠져 나왔다.


검찰은 심씨가 빠져나올 당시에는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아 같은 층의 거주자들을 대피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복도 끝에 소화기 6개가 비치돼 있었지만 심씨는 소화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심씨가 방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은 채 빠져나가는 바람에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화재로 같은 층에 묵던 박모씨(22·여)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건물 곳곳이 불에 타 40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불이 난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심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지만 화재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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