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사업은 초·중·고·대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군은 2010년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한 후 지난해까지 71명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총 1160만원을 지원해 가정의 안녕과 사회정착의 이정표를 세웠다.
신청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제결혼가정 중 만 25세 이하 입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군에 거주한 자다. 입학 증명서류와 통장사본 등을 지참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억 주민복지실장은 “군내 100가구 중 1가구는 다문화 가정으로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뉴스1) 김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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