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제민주화·‘을’살리기 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뉴스1

입력 2014.02.05 15:29

수정 2014.10.29 23:11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를 위한 주요 8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5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렸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2013년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을’살리기 등 주요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들이 거의 통과되지 못했다”며 2월 임시국회내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대리점보호법 제정 ▲변종SSM상품 공급점 규제 및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상가및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대기업침탈로부터 도소매문구점, 고물상, 알뜰폰 중소기업생존권보호법 등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략 100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간접고용,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야당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이어 “재벌·대기업이 평택 이마트 2호점, 군포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추가출점과 변종SSM까지 동원해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까지 무참하게 침탈하고 있다”며 “이제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 이들의 탐욕을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생을 위한 투쟁을 중소상공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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