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 및 기업의 정보를 임의로 조회,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무자격자인데도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 및 기업 정보 800만건을 조회하고 이 가운데 24만4000여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뒤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의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 수령액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총 지원금 190억원 가운데 최씨 등이 챙긴 금액은 58억원에 이른다.
고용부 지방청에서 근무한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 및 기업 정보 등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해왔으며 이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다. 최씨는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들이 지원금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절차가 번거로우니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최씨가 5년여 동안 범죄행각을 벌이는 동안 해당 부처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800만건에 이르는 정보를 조회한 점으로 미뤄 지금까지 확인된 것 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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