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의 제한 규정을 피하고자 독립된 법적 주체인 계열사를 그룹 내 업무 부서로 취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편법 행위에 가담하고 589일간 지속된 골든브릿지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자본시장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남궁정 전 대표이사(54)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천245억원을 매입한 뒤 이 중 일부를 대출해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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