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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육사와 토지 맞교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10 10:03

수정 2014.10.29 21:09

25년간 토지 활용을 못해 애물단지가 된 구유지와 국유지가 맞교환됐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중계본동 104마을 국유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기획재정부와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원구의 경우 1988년부터 육군사관학교 내에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소유해왔으나 육사에서 학교용지로 무상으로 사용, 구의 사업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노원구는 맞교환을 추진,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만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를 지난 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하고, 지난달 20일 맞교환했다.

구는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인 2016년 이전 매각절차를 거쳐 약 150억원(감정평가액)의 매각 수입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노원구청장은 "이번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 교환을 통해 노원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구 재정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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