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법상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상속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본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민법에는 상속권 소멸 이후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 주민에게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서영효 판사)는 6.25전쟁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납북돼 36년 전 실종 처리된 이모씨의 딸(45)이 탈북한 뒤 "할아버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에서 "선산 315분의 45에 대해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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