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스팸이 보이스피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스미싱(스마트폰을 통한 소액결제 사기) 등 금융사기에 널리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하고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인터넷 포털업체 등의 e메일서비스 사용시 '키워드 차단' 등 스팸 차단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스팸 메시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신 거절이 가능하다.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되면 해당 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능을 설정하면 된다.
또한 통신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인 '스팸 차단 서비스'에 가입해 스팸으로 의심되는 번호, 문자 내용 등을 등록하면 된다.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후후', 'WhosCall' 등 스팸 차단용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 앱을 개발해 배포한 것이다.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발한 '스팸 간편 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접속 후 신고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된다. 전화(☎118)로 스팸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스팸문자는 260만3157건이다. 이는 지난해 12월(108만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통신사별 스팸차단서비스 가입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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