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면서 외벽 전체를 유리로 하거나 외벽에 큰 창을 설치할 경우 햇볕을 가리기 위한 차양 등 일사(日射) 조절장치를 설치해도록 했다.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청사가 디자인과 외관만 고려해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해 여름철 냉방 등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키로 한 것"이라며 "유리창 면적이 일정 비율을 넘거나 유리창의 햇볕 반사율(차폐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등으로 기준을 정해 차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열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나 방습층(습기를 막는 설비),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나 연면적이 3000㎡가 넘는 업무시설(사무실)은 앞으로 분양 등을 위해 광고를 할 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서에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담기게 된다. 해당된 아파트와 업무시설은 매매 또는 임대할 때 거래계약서에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성능이 매매·임대 비용 책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분기마다 국토부 장관에게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토록 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에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나 투자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한옥 등 우수 건축자산을 등록하도록 한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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