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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건축물, 차양막 설치 의무화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16 12:10

수정 2014.10.29 17:56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하는 이른바 '통유리 건축물'은 앞으로 에너지절감을 위해 햇볕을 차단하는 차양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면서 외벽 전체를 유리로 하거나 외벽에 큰 창을 설치할 경우 햇볕을 가리기 위한 차양 등 일사(日射) 조절장치를 설치해도록 했다.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청사가 디자인과 외관만 고려해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해 여름철 냉방 등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키로 한 것"이라며 "유리창 면적이 일정 비율을 넘거나 유리창의 햇볕 반사율(차폐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등으로 기준을 정해 차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열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나 방습층(습기를 막는 설비),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나 연면적이 3000㎡가 넘는 업무시설(사무실)은 앞으로 분양 등을 위해 광고를 할 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서에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담기게 된다.
해당된 아파트와 업무시설은 매매 또는 임대할 때 거래계약서에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성능이 매매·임대 비용 책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분기마다 국토부 장관에게 에너지 소비량을 보고토록 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에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나 투자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한옥 등 우수 건축자산을 등록하도록 한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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