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면서 외벽 전체를 유리로 하거나 외벽에 큰 창을 설치할 경우 햇볕을 가리기 위한 차양 등 일사(日射) 조절장치를 설치해도록 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청사가 디자인과 외관만 고려해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 여름철 냉방 등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키로 한 것"이라며 "유리창 면적이 일정 비율을 넘거나 유리창의 햇볕 반사율(차폐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등으로 기준을 정해 차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열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나 방습층(습기를 막는 설비),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나 연면적이 3000㎡가 넘는 업무시설(사무실)은 앞으로 분양 등을 위해 광고를 할 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그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평가서에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담긴다. 해당 아파트와 업무시설은 매매 또는 임대할 때 거래계약서에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성능이 매매.임대 비용 책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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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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