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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농협銀, 고객정보유출 사태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놓고 고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17 16:03

수정 2014.10.29 17:10

금융사들이 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간동안 초과근무를 섰던 임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밤 늦게까지 연장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법과 노사협의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적 감정이 악화돼 자칫 피해 고객 보상은 외면한채 자기들끼로 '수당잔치'를 한다는 비난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현재 노동조합과 사측간 시간외수당 지급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측은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전액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당시 밤 늦게까지 영업했던 거점점포, 일반 영업점포, 본점에서 영업점으로 파견나간 직원 등 3분류로 나눠 실제 초과근무한 만큼 수당을 요청한 상태"라며 "노동법에서도 추가 근무시간이 발생하면 지급토록 돼 있어 (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애초 설연휴 기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노사간 협의가 됐으나 사측의 결정으로 연휴에도 출근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지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국민은행은 이번 카드사태 해결을 위해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반 영업점은 오후 6시까지, 거점점포 250곳은 9시까지 문을 열었고 주말에도 전국 지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했다. 설연휴 기간에는 전국 33개 거점점포가 영업을 했고 5일까지 전국 지점이 오후 6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했다.

농협은행은 일단 개별적으로 시간외수당 청구를 받아 줄 계획이다. 집단적으로 신청할 경우 노조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청구를 유도키로 했다.

농협은행은 기본적으로 영업점 직원들에 한해 본인이 청구할 경우에만 이번달 급여에 초과수당을 반영해 줄 계획이다. 본점에서 영업점으로 파견나간 직원 등은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본점은 지원 차원에서 나간 것이어서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청구할 경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청구금액에 대한 정확안 가이드라인도 없어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연장영업을 실시했다. 전 영업점이 오후 6시(2시간 연장)까지 문을 열었고 전국 거점점포 200곳은 오후 9시까지 카드 재발급 신청 등을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태로 수천여명의 금융권 직원들이 수습에 매달렸지만 금융사마다 서로 다른 보상방안이 희자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다"면서 "특히 은행 직원들의 제 몫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 수 있어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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