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학교 안팎서 구입하는 방과후수업 도서도 세제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18 15:58

수정 2014.10.29 16:38

올해부터 자녀가 방과후수업에 참여할 경우 학교에서 구입하는 도서와 학교 밖에서는 구입하는 도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당초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던 학교에서 구입하는 기타교재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과후수업 교재의 범위를 조정, 제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조정한 결과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연소득 30억원을 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에게 적용키로 했던 소득세 납세의무는 '연소득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과세 기준을 낮추면서 농업법인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선 당초대로 조합원당 연소득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EITC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세액을 차감한 후 EITC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