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재 ○○○농축산에서는 프랑스산 및 스웨덴산 돼지고기(삼겹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 스티커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원산지 위조가 가능한 형태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제조일자를 변조한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체 1160곳이 적발됐다.
19일 정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29일 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만 4296곳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했으며,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인터넷 및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60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식품위생법 등 위반된 253곳의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등록(2곳) △제조일자·유통기한 초과·변조행위(4곳)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미표시(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0곳) △시설기준 위반(3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9곳) △기타(59곳)이다.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907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495곳) △원산지 미표시(401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11곳)이다.
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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