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증백제는 재생원료를 이용한 화장지 제조 시 원료 자체에 존재하는 형광물질이 모두 제거되지 않아 일부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경고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소비자단체가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등 국내 5개 화장지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화장실용 화장지(두루마리 화장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들 제품 중 형광증백제 포함 사실을 명확히 고지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기술표준원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단체는 외국과 달리 화장실용 화장지를 냅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국내 특성에 맞춰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광증백제가 피부에 접촉될 경우,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입술을 닦는 과정에서 해당 물질을 섭취하게 되면 장염 등 소화기질환은 물론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육아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두 아이를 둔 한 주부(ID:pfsoul)는 "거실이나 식탁 위에 올려둔 두루마리 휴지로 종종 코를 풀거나 입을 닦는데 형광증백제라니···"라며 "키친타월이나 각 티슈 등 다른 제품의 성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이에 대해 자사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화장실용 화장지의 주원료는 펄프이며 일부 화장실용 화장지만 '자원재활용 촉진법'에 따라 복사용지를 원료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에도 제조공정에는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재생원료 자체에 존재하는 형광물질이 원료 세척과정에서 모두 제거되지 않아 일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포장에도 재생원료 사용유무를 고객이 확인하고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재생원료를 사용한 화장지에는 '본 제품은 화장실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식당이나 가정 등에서 냅킨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란 문구가 게재되어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5년 '화장지류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결과'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형광증백제가 무독성에 가까운 안전한 물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소비자단체의 '폭로성 발표'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정확히 어떤 기준과 출처를 통해 해당 제품의 유해성이 언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해당 업계를 위축시키는 폭로성 발표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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