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당국 가계부채 개선책의 초점은 '대출구조 개선'과 '전세대출 중심의 시장 개선'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다.
대출구조 개선은 상호금융에 대한 고정금리 비중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의 제2금융권 확대 등의 방안으로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구조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중심의 시장 개선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6억원 이상의 전세대출 차단 등으로 서민층 중심으로 전세대출을 줄이되 일반 중산층은 월세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우스푸어에 이어 이번 가계부채의 문제로 떠오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총액한도대출)도 신청자격 등과 전환금리를 완화한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장기 분할상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과 토지담보대출도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특히 상호금융은 대출기간이 2~3년밖에 되지 않아 일시상환 부담이 커서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장기 분할상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 유형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은행권과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복위의 프리워크아웃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해주고 있지만 채무불이행 직전에 몰린 장기연체자가 중심이다. 연체 1~3개월된 단기연체자들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받을 수 있어도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다. 또 서민 중 저축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이들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에 대한 수요도를 알아본 후 제2금융권까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은 규모별로 대출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협약(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아니면 저축은행만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신청자격 완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지난 2012년 11월 출시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1년 동안 1만3580명에게 1393억원을 대출해줬다. 월 평균 1130명, 116억원 수준이다. 한은이 당초 목표했던 월 평균 2500명, 25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원인은 개인 신용대출과의 혼재와 단기·신규대출 수요 등을 꼽았다. 사업자들의 경우 개인대출과 사업대출이 혼재돼 있는 경우도 많은 데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지 않는데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로 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들은 별도로 자영업자 등록증이 따로 있다. 대출신청자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한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대출신청자격, 특히 20% 이상의 금리로 받은 대출만 신청받는 것을 15% 이상의 대출금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전환금리도 기존 8~12%에서 5~10%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과 현재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경매유예제도 손본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매유예제도도 개선된다. 경매유예제도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에 경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은행이 매매중개를 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말까지 299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은행들과 함께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매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은행이 있는 반면 차주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는 은행이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도할 예정"이라며 "최근 경매가 많이 줄어들어 채무불이행 직전에 몰린 다중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재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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