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은 버버리와 체크무늬 모방 여부를 두고 벌인 재판의 강제조정 결과 사건이 종결됐다 고 26일 밝혔다.
LG패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을 통해 버버리의 제조·판매 중단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다"며 "이에 버버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LG패션은 닥스 셔츠 등 체크무늬 제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버버리는 지난해 2월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LG패션에 대해서는 버버리가 청구한 50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LG패션 역시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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