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화학적 거세” 확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27 13:25

수정 2014.10.29 10:33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화학적 거세'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인, 주거침입 등)의 혐으로 기소된 고모씨(2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무기징역과 함께 고씨에게 내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란,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제거하는 것으로 통상 '화학적 거세'라고 불린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국민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되야 한다"면서도 "성도착증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치료 명령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2년 8월 30일 새벽 1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A양(6살)을 이불 째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양을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실신하자 숨진 것으로 착각하고 곧바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2심은 "잔혹성과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독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해 8월 '간음 목적의 약취 유인죄'가 개정돼 법정형이 변경됐는데도 1,2심이 이를 간과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광주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고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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