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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와 과세정보 교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2.27 17:40

수정 2014.10.29 10:02

주식시장에 검은 머리 외국인 줄어들까?

정부가 3월부터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과 조세정보를 교환한다.

기획재정부는 3월부터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발효 대상에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맨섬, 앵귈라, 지브롤터 등 5개 영국 속령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등 4개 국가가 새로 포함된다고 27일 밝혔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협약으로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과 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지역과는 별도의 조세조약 또는 정보교환협정 없이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며 오는 3월 기준으로 발효 국가는 총 50개국이다.

한국은 2012년 7월부터 이 협약이 이미 발효 중인 만큼, 새로 포함되는 국가들과 자동적으로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국 속령 대부분은 과거 OECD에 의해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교환 미이행 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는 곳"이라며 "이들 지역이 협약 발효 대상에 포함돼 향후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한국 세무당국의 조세정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55조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20개 조세회피처 국가 투자가가 갖고 있는 한국 주식은 모두 55조1427억원이다.

조세회피처에서 한국 주식을 보유한 투자가 수는 개인 2명, 금융기관 117개, 펀드 1360개, 제조업 등 일반법인 45개 등 총 1929명이었다.

케이맨제도(705명), 룩셈부르크(514명), 아일랜드(400명) 등 3개 주요 조세회피처에 있는 투자가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20개 조세회피처 중 가장 많은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26조4178억원어치를 가진 룩셈부르크였고 아일랜드(14조5483억원), 케이맨제도(7조5820억원) 순이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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