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비리 연루 이사선임 반대 또 ‘보류’(종합)

뉴스1

입력 2014.02.28 13:34

수정 2014.10.29 09:33

국민연금, 비리 연루 이사선임 반대 또 ‘보류’(종합)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비리 연루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또 보류됐다.

28일 오전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횡령 또는 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기업 경영진, 함께 재임했던 이사들의 재선임에도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을 하지 못하고 다음번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경련 등 재계의 반대가 심했던 데다 정부도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내용이라 이번에 의곃하지 못한 이사 선임 반대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에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투자 기업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횡령·배임 경영진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명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주주총회 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날 개정된 지침에는 빠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조항이었던 비리 연루 이사에 대한 이사선임 반대 의결권 강화는 이명박 정부, 현 정부 1년차 때처럼 또 다음으로 미뤄졌지만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한 대기업 주추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 참석률 기준은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높였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도 해당회사 뿐 아니라 계열회사까지 포함하여 최대 10년이상 재직한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에 반대할 수 있게 됐다.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에는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의결권 행사시 책임투자 요소의 고려, 사외이사 선임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결권 행사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이 장기수익률 제고임을 명시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분명히 했다.

2013년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순자산)은 426조9545억원으로 전년(391조9677억원) 대비 34조9868억원(8.9%)이 증가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용결과(당기순이익) 12조6141억원, 투자자산 평가이익 등 순자산 조정 3조5788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2013년도 기금의 총 수익률은 4.19%(잠정)를 기록했다. 5년 평균 수익률은 6.48%, 10년 평균 수익률은 5.87%이다.


1988년 이래 연평균 수익률은 6.35%, 누적수익금은 189조 40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및 불확실성 확대 등의 여파로 국내주식 및 채권의 절대수익률은 낮으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은 각각 +0.77%p, +0.03%p로 시장대비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국내시장의 협소성 극복, 해외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 종합계획안을 오는 9월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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