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C메카트로닉스는 KCC 등과 함께 일본업체인 SMC 등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는 최근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TPC 측은 "SMC가 국내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무차별 수주를 하는 등 덤핑 판매로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국내 관련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독점 지위권을 이용해 유통시장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은 "국내 공압기기 산업 보호를 위해 동종회사와 힘을 합쳐 무차별적인 외국회사의 횡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SMC의 불공정한 공격적 영업에 대한 경고 및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특정국가로부터의 특정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그 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다.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개시 결정 후 최종 판정까지는 약 6개월 걸린다. 본 조사 전에 이루어지는 예비조사 결과 긍정 판정의 경우 조사기간중의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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