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5개조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할 것이라며 ▲ 다음달 4일과 5일 7시부터 9시까지 등굣길과 ▲ 6일과 7일 13시부터 15시까지의 하굣길을 둘러본다고 설명했다.
적발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같은 기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위해요인을 정비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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