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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해 공급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04 13:44

수정 2014.10.29 07:4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소재한 다가구 등 임대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번에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60만6216원)이하인 가구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 직접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이하, 3순위는 소득100%이하 해당 세대다.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5일이며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방문, 대상주택을 열람한 뒤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LH에서 입주자격을 조회하고 예비입주자를 확정·발표해 순위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직접 모집은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매분기별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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