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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본인 날인 없는 수정도 오자 정정한 경우라면 효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04 17:15

수정 2014.10.29 07:28

유서가 본인의 날인 없이 수정됐더라도 오자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50억원대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다른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유언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150억원대 부동산과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 A씨는 지난 2008년 유언을 작성하고 3년 뒤 사망했다. A씨는 유언장에 10억원대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고 50억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남겼다. 또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을 포함한 3명의 딸들에게 똑같이 분배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유산을 받지 못한 다른 3명의 자녀들은 "유언장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유언장을 쓰면서 둘째 딸에게 남긴 아파트 주소와 유서 작성 날짜를 일부 삭제·변경한 뒤 날인을 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문자를 삽입·변경할 경우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유서의 삭제·변경 부분은 오자를 정정한 것"이라며 "삭제·변경 전후의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고 재산 배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날인이 없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 3명에게 2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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