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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고가항암제 얼비툭스 레블리미드캡슐 보험급여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05 18:00

수정 2014.10.29 06:48

오는 4월부터 고가 항암제인 얼비툭스(전이성 직·결장암)와 레블리미드캡슐(다발성 골수종)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얼비툭스 치료비로 월 약 450만원을 지불하던 환자는 약 23만원으로, 레블리미드캡슐 투약으로 월 약 600만원이 들었던 환자도 약 30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정했다. 보험적용 개수,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고가항암제, 영상검사(PET, MRI, 안구CT 등) 및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여 항목을 급여항목에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첨단수술 및 치료재료 등은 당초 계획인 2015년 이후보다 보장강화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와 관련, 선택진료비는 올해 하반기부터 환자부담을 35%로 축소하고 2017년 비급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원안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간병은 금년에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보험급여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앞으로 적발 약제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경고에서 12개월로 차등하고,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한 경우 2개월을 가산, 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회 위반 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게 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되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5~4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계획 및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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