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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임대소득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폭탄’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09 10:00

수정 2014.10.29 05:43

은퇴자 등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임대소득만으로 생활해 온 소규모 임대소득자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가령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없는 것으로 분류돼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거나 퇴직 후 자녀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많게는 연간 수백만원대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증명만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해져 국세청에 이들 소규모 임대소득자들의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

정부는 지난 5일 보완대책 발표에서 은퇴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앞으로 2년간 발생하지 않고 2016년부터도 과세액이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은퇴자의 경우 임대소득 노출로 유소득자로 간주돼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소득이 발생해 국세청에 신고되면 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한다"며 "임대소득도 소득으로 간주돼 은퇴자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접수되는대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 국민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임대소득 자료가 남는다"며 "국세청에 접수된 자료는 정기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은퇴자들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임대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거의 노출돼 근로소득만을 바탕으로 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 보유한 재산과 차량,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한다.

2주택을 소유한 은퇴자가 별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건강보험료가 크게 부과된다.
대부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 보유한 재산이 10억원 정도이고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정도일 경우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월 20만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은퇴자들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서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까지 새롭게 내야 한다면 주택임대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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