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사생도 영외 음주 및 흡연, 이성교제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09 16:18

수정 2014.10.29 05:37

육군사관생도들도 앞으로 영외에서는 음주와 흡연 등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에 따라 금지됐던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9일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교육목적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공간분리란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금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지난 1952년 육사 11기부터 적용돼온 3금 제도가 62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된다.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진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음주도 영내에서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때만, 영외에서는 부모님이 주관하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다. 육사는 영내 음주 승인권자를 학교장에서 장관급 장교(장성), 지도교수, 학과장, 훈육관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1학년 생도 기간의 생도 간 이성교제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이성교제 상대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생도 간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학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남생도의 여자 친구가 임신·출산하거나 여생도가 임신하게 되면 부양의무가 발생해 정상적인 생도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퇴교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육군은 오는 12일 생도 학부모, 예비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육사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육사의 3금 제도 개선안은 앞으로 해·공군사관학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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