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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오일허브 구축 위해 트레이더 및 금융인프라 확충 강화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12 10:57

수정 2014.10.29 04:42

정부가 동북아 오일허브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석유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레이더 유치, 금융인프라 확충 등 세부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북아오일허브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의 이번 대책은 석유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정제시설을 보세공장화해 과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화물의 가공·운송 관련 각종 제한을 완화해 석유거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석유제품간 혼합, 약품 첨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이 가능하도록 블렌딩 등 관련 제한을 완화한다.

석유 트레이딩 업종 신설 및 트레이딩 활동의 특성에 부합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마련했다.정부는 해외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할 때 첫 5년간 10∼22%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석유트레이딩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 사업을 하려면 석유수출입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5000㎘의 저장시설을 보유해야 해 트레이더 유치의 걸림돌이 돼왔다.
해외 트레이더 유치와 별도로 글로벌 상품트레이딩 전문과정을 마련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국내 트레이딩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밖에 석유 동산담보대출 여건조성 등 금융상품 확대와 외환거래 신고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청산소 등 금융인프라 적기 구축으로 에너지와 금융의 융합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이후 연 250억 달러 이상 석유류 제품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일허브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석유물동량은 기존 석유산업과 물류, 금융 등 연관 산업발전의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장시설 확충으로 국내의 석유저장량이 확대되는 간접비축효과로 석유·에너지 안보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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