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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청약저축 신규취급업무 등 3개월간 중단 제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20 11:00

수정 2014.10.29 02:32

KB국민은행이 정부로부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의 3개월 일시 중단 제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 대해 지난해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책임을 물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기금 수탁업무 중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를 일시 영업정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제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2010년부터 2013년말까지 일부 직원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2명이 구속되고 7명은 불구속된 바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19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현재 국민은행을 포함한 6개 시중은행이 대출 및 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으로 자산 104조원, 대출채권 81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방안도 논의됐지만 KB국민은행의 자체적 횡령사건 적발, 검찰 즉시 고소, 기금손실 전액 변상, 유사 사례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대폭 강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제재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가 중단되더라도 해당 기간 KB국민은행을 통해 가입한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 및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 업무는 예전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 및 국민주택채권 신규 취급업무가 6월30일까지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불편하더라도 나머지 5개 수탁은행(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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