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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월 월급날 건강보험료 정산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20 14:49

수정 2014.10.29 02:28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다음달 월급날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부과하거나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3일부터 직장가입자의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한다.

예를들어 연간소득이 500만원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14만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 받게 된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1460만명이며 2013년 12월에 입사한 회사원과 자진납부한 직장인 등을 뺀 1270만명이 대상자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는 2013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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