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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혁파] 공시지가에 실거래가 반영·층간소음 기준 등 개선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20 17:28

수정 2014.10.29 02:24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아직 추진 중인 92건의 손톱 밑 가시들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92건이 어떠한 과제들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규제정보포털 등에 따르면 '여전히 뽑히지 않은 손톱 밑 가시'는 우선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실거래가 반영이다. 현재는 영업 손실, 상가 비활성화 등으로 실거래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공시지가에 이같은 영업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을 둔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확대하고 공시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키로 했다.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부동산 가격공시법'을 개정키로 했으나 아직 준비 중이다.

소규모 주택 등 층간소음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 과제는 주택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비롯한 소규모 일반주택 등은 층간소음 기준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판로조달에서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로 부실시공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잦은 설계변경으로 유지관리비도 늘어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최저가 낙찰제는 유지하되,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현재 진행형이다. 금융위원회는 두 개 이상의 영업소를 가진 대부업자의 경우 변경등록 업무 처리 시 각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야 한다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부업 변경등록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각종 수수료를 복잡하게 공시하고 협회의 비교공시는 비교항목이 지나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간소화에 나섰으나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범위에서 업종별(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24개 세부로 범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분류가 아니라 중분류로 구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 증손회사를 만들 때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보험회사 등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개정,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화장품 수출관련 위생허가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약속했었다.

환경부는 재활용 제품 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최소판매단위 완화를, 산업통상자원부는 항만시설의 조명에 소비되는 전력의 산업용 적용을, 법무부는 해외 공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등을 뽑아내야 할 '손톱 밑 가시'로 내놓은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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