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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국적 외항선, 국내 연안운송 규제 완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26 11:00

수정 2014.10.29 01:27

외국적 선박의 용선허가신청기한이 줄어들고 국내 외항선은 시멘트·대형 구조물에 대한 국내운송제한이 해제된다. 물류시장 변화 대응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및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40일 전에서 20일 전까지로 대폭 줄였다. 용선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직 선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3일 전까지만 선박이름을 확정하면 되도록 했다.

유료 연안수송은 국제관례인 '카보타지 원칙'에 따라 국적선만 가능해고 외국적선은 예외적인 경우 인정했었다. 쉽게 말해 돈을 받고 운송하는 권리를 우리 선박에게 독점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물량 및 선박 확보가 이뤄지는 세계 용선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발생했었다.


해수부는 또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 항을 오가며 시멘트와 대형구조물을 운송할 때는 운송기간 제약을 받지 않게 했다.
이 규정은 2016년까지 시행된다.

그 동안은 국내 연안화물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적 외항선의 국내항간 운송을 선박별로 연간 90일까지로 제한하고 석유 등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었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우리 국적선 보호는 기본원칙이지만 경영자 입장에선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어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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