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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결혼이주민 한국어 심사...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31 13:28

수정 2014.10.29 00:40

4월부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이끌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안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비자발급 때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심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초급수준의 한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결혼비자가 발급된다.

법무부는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능력 심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자녀가 출생하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심사가 면제된다.

개선안은 또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심사해 한국인 배우자가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정한 2인 가구 소득요건은 연간 1479만4804원이다.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더라도 초청인 명의 재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치를 넘으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임차한 주거지가 있는지도 심사를 받는다. 고시원이나 모텔처럼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장소라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빈번한 결혼이민 초청으로 인한 여성이민자의 상품화를 막기 위해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동안 1번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도록 했다. 또 결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얻은 귀화자가 이혼한 뒤 다른 외국인을 초청하려면 국적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한다.


법무부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속성'으로 이뤄진 국제결혼의 부작용으로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결혼중개가 인신매매로까지 인식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자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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