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과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피스텔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관리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 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표준관리규약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표준관리규약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관리비 관련 관리감독 권한을 갖도록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주자들이 미리 중개업소나 관리업체 등을 통해 관리비 내역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동 H오피스텔 입주민들은 빌딩운영위원회가 일부 주민의 관리비를 탕감해주거나 수년간의 연체를 눈감아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입주민들로부터 일반 관리비를 걷어 운영위원회 대의원(층대표)들에게 1년에 약 6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빌딩운영위원회가 집단건물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관리규약도 지키지 않은 채 운영위원회 회장을 12년씩 한다"며 "입주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고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부 오래된 오피스텔의 경우 상가동과 오피스텔동의 관리비가 통합 산정되기도 해 분쟁거리가 된다"며 "상가동의 경우 주차나 전기료 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에 따라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관리비는 지자체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는 데다 서울시가 지난해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관리비와 관련한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이 많이 접수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인 데다 대부분 한편에서 조정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시는 지난해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서 현재 개정안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법령개정 전까지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비 내역 등을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내역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아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여름 및 겨울철 냉.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사전에 중개업소나 관리업체에 알아보고 입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엔알컨설팅 박 대표도 "오피스텔 계약 시 같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공용관리비와 비교하거나 입주할 오피스텔의 최근 관리비 고지서 등을 기존 세입자나 중개업소를 통해 구해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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