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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키코 유사 피봇상품 적법” 지법 “도박 사채 안갚아도 된다”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07 17:25

수정 2014.10.28 16:02

법원이 파생금융상품과 도박사채 관련 소송에 대해 이색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키코(KIKO)와 유사한 파생금융상품인 피봇(Pivot) 통화옵션 계약 상품은 적법한 상품이라고 판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도박관련 사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 "통화옵션 '피봇' 적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의류를 미국으로 수출하던 N사가 "피봇 통화옵션 계약은 불공정 거래여서 무효"라며 영국 런던 소재 바클레이스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은행 측이 N사를 상대로 낸 반소에서는 "N사가 내야 할 7억6400여만원의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은행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봇 통화옵션계약은 키코와 유사한 구조지만 환율이 상한선은 물론 하한선을 넘어도 약정금액의 2~3배를 약정 환율로 사야 해 가입자가 큰 손실을 떠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N사는 2007년 8월과 11월에 각각 바클레이스은행과 계약기간 1년인 피봇 통화옵션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금융위기로 큰 환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N사는 수출로 유입되는 달러의 환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었고, 이미 25차례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계약담당자는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른 상품과 비교한 뒤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N사는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장차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자체 전망에 따라 은행에 계약 청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계약 중도청산금과 수수료도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법, "도박사채 법적보호 못받아"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심창섭 판사)은 사채업자 황모씨(59)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주부 신모씨(56)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신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런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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