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액 알바비로 여성 유인해 음란사이트 운영한 일당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08 08:50

수정 2014.10.28 15:51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자극적인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화질 사진 전문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에게 고용돼 모델로 나선 여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XX 코리아'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약 3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그는 간호사·교복·제복 등의 콘셉트로 고화질 사진을 제공하는 일본 음란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김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나 길거리 캐스팅 등을 통해 가정주부, 회사원, 청소년 등 여성 8명을 모은 후 교복, 망사 스타킹, 간호복 등을 입히고 8400여장의 음란 사진을 촬영했다. 모델 가운데에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성인 행세를 한 미성년자와 김씨의 내연녀도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일반 피팅모델의 시급(1만5000∼2만원)보다 4배가량 많은 6만∼8만원을 주고 1회 촬영시 24만∼30만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했다. 일부 모델에게는 월급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을 지급해 음란사진 촬영에 가담하도록 유인했다.


김씨는 국내 다른 음란 사이트에서 자신의 견본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남성회원 5000여명을 끌어모았고 이들로부터 월 3만원의 회원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델들이 촬영 과정에서 입었던 속옷 등을 실시간 경매에 부쳐 1만5000∼2만원에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증거 수집으로 카페나 블로그 등 음란사이트가 확인되면 적극 차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상대 음란물 제작·유포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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