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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징계 철회 “고의성 없어”.. 아시안게임 출전 기회 얻어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5 15:44

수정 2014.10.28 08:07

이용대 징계 철회
이용대 징계 철회

'도핑 파문'에 휩싸였던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이 재심의를 열어 이용대와 김기정(24·삼성전기)에게 내려졌던 1년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대와 김기정은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지난 3개월은 긴 시간이었다.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모아주셨고, 많은 분들이 애써 주신덕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두 선수가 가장 고생이 많았다. 할 말이 많았을 것이고 억울했겠지만 오로지 인내했다"면서 "힘든시간을 견뎌준 두 선수에게 고맙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행정 실수를 저지른 협회에 대해선 벌금 4만 달러를 부과했다.


앞서 BWF는 도핑청문회를 열어, 2013년도에 3번의 불시방문 도핑테스트를 이행하지 않은 이용대·김기정에게 1년의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협회는 국제 법률 자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BWF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청구했다. BWF가 재심의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두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재가 철회됐다.

항소를 준비한 박은영 변호사는 징계 철회 배경에 대해 "지난 1월 청문회 때는 선수들과 협회가 제대로 입장표명을 하지 못했다. 항소를 준비하면서 선수들의 잘못이 아닌 행정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률적 근거와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징계위원들을 이해시켰다"고 설명했다.

15일부로 선수 자격을 회복한 이용대와 김기정은 단체 훈련과 국내외 대회 출전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용대는 바로 태릉선수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이용대가 전화 통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며 "3주 후 법률적으로 마무리가 다 되면 이용대가 직접 자신의 심정, 처지, 앞으로의 포부를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 관리 전담 요원, 영어 통역 배치 등 대책을 약속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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