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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신현규 前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징역 8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7 10:18

수정 2014.10.28 06:57

2300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2)에게 모두 다섯 차례의 재판 끝에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5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4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금 전액이 아닌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만을 이득액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상고심(3심)에서 배척된 주장"이라며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생겨 파기환송심은 물론 재상고심에서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보가 부족한 대출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단 주장은 앞선 공판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회장은 2004∼2011년 부실 담보를 받거나 담보없이 법인과 개인들에게 2373억원을 부실 대출해 저축은행에 16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상고심(3심)에서 "원심의 배임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4심)에서 서울고법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신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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