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에서 소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배씨는 김씨와 함께 지난 2012년 1월부터 2년 동안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을 혼합 가공한 꽃소금의 포장지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시가 60억원 상당(665t)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은 또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 정제염의 혼합비율을 속여 시가 53억원 상당(6720t)의 소금을 유통하는 등 모두 1억3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호주산 80%, 중국산 20%라고 혼합비율을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호주산 48%, 중국산 52%를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신고내용과 달리 중국산 정제염을 과다 사용했다"며 "감독 공무원이 혼합비율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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