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넉 달 만에 조특법 통과‥우리금융 분리 매각 정상화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2 16:12

수정 2014.10.28 04:5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22일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올해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지 넉 달 만에 가까스로 국회의 첫 관문인 조세소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분리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이미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올해 2월 임시국회로 한 차례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 위원 간 '잠정합의'를 이룬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논란으로 기재위가 전면 파행되면서 다시 불발됐다.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정쟁의 여파로 조특법이 불발되면서 우리금융도 당초 예정했던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두 달 늦춘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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