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특법’ 통과에 우리금융 민영화 ‘탄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22 17:40

수정 2014.10.28 04:5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22일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개정안 처리가 올해로 미뤄진 지 넉 달 만에 가까스로 국회의 첫 관문인 조세소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분리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미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올해 2월 임시국회로 한 차례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 위원 간 '잠정합의'를 이룬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논란으로 기재위가 전면 파행되면서 다시 불발됐다.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정쟁 여파로 조특법이 불발되면서 우리금융도 당초 예정했던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두 달 늦춘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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